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67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으나, 작업팀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1개월 단위 계약서를 이용했을 뿐이며, 임금이 포괄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결근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해고 권한은 현장소장에게만 있으므로 작업팀장의 조치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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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