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67
선고일
2025-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으나, 작업팀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1개월 단위 계약서를 이용했을 뿐이며, 임금이 포괄 일당으로 정해져 있고 결근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해고 권한은 현장소장에게만 있으므로 작업팀장의 조치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