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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65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 직무의 외주위탁 결정에 반발하며 임상적 추정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후, 추가 진단서 제출이나 소명 없이 약 6개월간 출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질병 정도를 소명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외주위탁 결정에 반발해 새로운 전보지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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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