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65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 직무의 외주위탁 결정에 반발하며 임상적 추정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후, 추가 진단서 제출이나 소명 없이 약 6개월간 출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질병 정도를 소명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외주위탁 결정에 반발해 새로운 전보지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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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