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61
- 선고일
- 2025-02-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4년 5월 초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였고, 양측은 근로자가 새로운 이직처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근로자의 면접을 목격한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자에게 2024년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4년 6월 4일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자메시지가 이미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 이후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발송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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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