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60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83명에 불과하고, 일별 투입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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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