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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60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83명에 불과하고, 일별 투입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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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