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59
- 선고일
- 2025-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겸업 금지의무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 제공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지 않아, 이번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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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