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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59
선고일
2025-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겸업 금지의무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 제공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지 않아, 이번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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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