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58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내 회사의 해외법인 부서장인 근로자가 현지 직원들과 불화를 겪고 주요 업무를 허위로 보고하자 본사가 근로자를 국내로 전보한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상 근무장소 변경에 포괄 동의한 점과 해외 근무 불이익보다 사업 운영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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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