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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56
선고일
2024-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요청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사실을 모른 채 복직요청을 했고, 세 차례의 복직 촉구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계속근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업무 범위 조정이 복직 후 가능하므로 진정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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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