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56
- 선고일
- 2024-07-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요청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사실을 모른 채 복직요청을 했고, 세 차례의 복직 촉구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계속근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업무 범위 조정이 복직 후 가능하므로 진정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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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