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54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신체접촉 및 발언이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성희롱 행위가 두 차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 교부와 근로자의 소명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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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