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54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신체접촉 및 발언이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성희롱 행위가 두 차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 교부와 근로자의 소명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