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53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휴무 기간과 복귀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휴무를 명한 것은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복귀를 고지하면서도 정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정직원 근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해고로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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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