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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53
선고일
2024-07-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휴무 기간과 복귀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휴무를 명한 것은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복귀를 고지하면서도 정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정직원 근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해고로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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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