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52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노동이사인 자신에 대한 근무평정이 소수 평정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하향 평가되었고 사용자의 설명도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여상 불이익을 초래한 이번 근무평정이 감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평가항목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정기준이 불공정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근무평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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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