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51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팀 팀장인 근로자가 특정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업무 비협조를 유도하고 직무교육 중 비난조의 발언을 한 행위, 그리고 멀티프로필에 비방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며 사용자가 조사 및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개월의 처분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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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