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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49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구립합창단의 수석단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립합창단 수석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급된 수당의 실비변상적 성격, 겸직 제한 없음, 4대 보험 미가입, 인사·복무규정 미적용 및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석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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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