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9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구립합창단의 수석단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립합창단 수석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급된 수당의 실비변상적 성격, 겸직 제한 없음, 4대 보험 미가입, 인사·복무규정 미적용 및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석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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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