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8
- 선고일
- 2024-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사실, 하급 직원에게 고압적인 메일을 보낸 사실, 보고 없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책임자 직급으로서 책임이 무겁고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내부 규정을 준수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직업안정법 제48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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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