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48
선고일
2024-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사실, 하급 직원에게 고압적인 메일을 보낸 사실, 보고 없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책임자 직급으로서 책임이 무겁고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내부 규정을 준수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