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7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연장 규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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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