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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47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연장 규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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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