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5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회사 차량의 할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근무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이나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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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