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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43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정보 및 입원 환자 사전처방을 삭제한 행위가 병원의 정보자산을 침해하고 관련 의료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료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에 대한 병원의 관리 및 처분권을 고려할 때 복구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 행위의 가벌성이 크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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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