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3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정보 및 입원 환자 사전처방을 삭제한 행위가 병원의 정보자산을 침해하고 관련 의료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료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에 대한 병원의 관리 및 처분권을 고려할 때 복구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 행위의 가벌성이 크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