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2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고소가 무혐의 처분된 점, 사건 발생 후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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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