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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41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 매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수료제 계약 변경 요청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계약 변경 거부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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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8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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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