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40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고객들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점장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 수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고객 거래내역 유출 위험을 긴급히 제거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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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