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
- 선고일
- 2024-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공사 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다가 석공공사가 마무리되자 근로제공을 중단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월 근로일수가 달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자가 상용직이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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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