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9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거부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영업 양도양수 계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신규 채용 면접을 별도로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관행이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을 반대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고용을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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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