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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39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거부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영업 양도양수 계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신규 채용 면접을 별도로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관행이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을 반대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고용을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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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