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8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인수가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종결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용 시 면담과 근로조건을 협의한 매니저가 출근 중단을 통보했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