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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37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이탈, 점심시간 중 음주 및 음주 상태에서의 오후 근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장기 근속 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사용자가 음주 후 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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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