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7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이탈, 점심시간 중 음주 및 음주 상태에서의 오후 근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장기 근속 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사용자가 음주 후 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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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