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6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3개 사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에 달하므로 해당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적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만 발송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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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