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5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사 과정에서 부정채용 청탁 당사자임과 기금의 부정한 사용 목적을 알고 입사하여 사회공헌기금의 부적절한 집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익적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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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