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33
선고일
2025-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근 3년간 역량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실 실장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 직급과 직위가 동일하고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발령 전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