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3
- 선고일
- 2025-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근 3년간 역량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실 실장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 직급과 직위가 동일하고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발령 전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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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