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31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부서로 전직을 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한 임금 변동이 없고 기숙사가 제공되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직명령 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