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1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 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부서로 전직을 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한 임금 변동이 없고 기숙사가 제공되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직명령 전에 근로자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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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