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30
- 선고일
- 2025-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사용자와 협의 없이 거래처에 문서를 시행하고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점, 업무 문서파일을 삭제·유출하고 근무장소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관리자로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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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