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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30
선고일
2025-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사용자와 협의 없이 거래처에 문서를 시행하고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점, 업무 문서파일을 삭제·유출하고 근무장소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관리자로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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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