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29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외출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내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무지 무단 이탈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특성상 무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소명도 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17일간의 정직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요구 등을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 통보서도 발송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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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