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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28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의 자율권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위증명서가 위·변조되지 않았고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동료 평가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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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