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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27
선고일
2025-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계법인의 사원이자 등기이사로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위임계약에 따라 감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유치·체결하는 등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 결과인 매출이 신청인에게 직접 귀속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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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