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27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계법인의 사원이자 등기이사로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위임계약에 따라 감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유치·체결하는 등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 결과인 매출이 신청인에게 직접 귀속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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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