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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25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현장 가시설공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종료 시까지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불화 및 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무 성적 불량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불화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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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