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25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현장 가시설공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종료 시까지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불화 및 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무 성적 불량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불화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