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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24
선고일
2025-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단 금품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사람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는 인사규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파면 기준에 부합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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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