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24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단 금품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사람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는 인사규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상 파면 기준에 부합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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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