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23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이 한시적이어서 지속적인 근로계약을 기대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실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 관리소장의 개인적인 발언만으로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