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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23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이 한시적이어서 지속적인 근로계약을 기대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실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 관리소장의 개인적인 발언만으로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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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