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22
- 선고일
- 2024-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시된 8가지 징계사유 중 자산반납 지시불이행을 제외한 7가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회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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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