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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21
선고일
2025-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 아래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2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 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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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