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20
- 선고일
- 2024-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봉침시술 및 변증기록 지시 등을 위반하고 다수의 환자 컴플레인을 발생시킨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시술로 인해 환자 치료비가 발생하고 동료 직원들도 함께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서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권고사직을 제시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가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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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