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1
- 선고일
- 2024-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웨이터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다른 웨이터들과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받은 팁과 봉사료로만 수입을 얻어 사용자가 보수 지급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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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