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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18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재 없이 공고 게시를 요청하고 팀장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주요 징계사유를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아 감봉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 측이 일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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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