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17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해외법인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및 복무 보고를 지시하고 스스로 CEO 직함을 사용한 점, 해외주재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법인의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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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