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16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계약직 사무국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서면으로 재계약 거부 의사를 통보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기존 사무국장 대부분이 계약만료로 퇴직한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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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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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