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15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1이 무단으로 수액을 투여하고 근로자2에게 고객 정보 유출을 지시한 행위, 그리고 근로자2가 이에 따라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허위 진술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1이 병원 직원들을 관리하는 이사 직위에 있었고 무단 반출을 지시한 VIP 고객 정보가 병원의 주요 영업자산인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1에 대한 해고와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 및 정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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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