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14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민원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종전의 징계 이력이 없고 다른 직원의 통화를 끝내려는 의도에서 전화를 넘겨받아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 제한 및 근무평정 불이익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은 근로자의 잘못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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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