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11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헤어디자이너인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시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