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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11
선고일
2025-01-23

판례 요지

헤어디자이너인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시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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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