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0
- 선고일
- 2024-06-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농자재보조금 부당편취 및 처리, 허위 매출매입 처리,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위치에서 부당행위를 주도 및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