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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0
선고일
2024-06-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농자재보조금 부당편취 및 처리, 허위 매출매입 처리,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위치에서 부당행위를 주도 및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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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