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09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텔레마케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가 제공한 표준스크립트나 전산시스템 사용, DB 제공 등은 관련 법령 준수와 보안 규제에 따른 것일 뿐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이나 근무장소·시간의 구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상품 판매 지시가 없었고, 지급된 정착지원금 등도 고정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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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