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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09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텔레마케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가 제공한 표준스크립트나 전산시스템 사용, DB 제공 등은 관련 법령 준수와 보안 규제에 따른 것일 뿐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이나 근무장소·시간의 구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상품 판매 지시가 없었고, 지급된 정착지원금 등도 고정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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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