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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08
선고일
2025-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로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의시간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였고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강사료로 받았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보조강사를 두고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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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